법률 제2장 보수 <개정 2008.1.17>

제18조 (여비 지급)

군인보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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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필요한 여비(旅費)를 지급한다.

1. 출장ㆍ전속ㆍ부임
2. 부대 안에 거주하는 자의 정규 휴가
3. 전역ㆍ귀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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