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여비 지급)
군인보수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필요한 여비(旅費)를 지급한다.
1. 출장ㆍ전속ㆍ부임
2. 부대 안에 거주하는 자의 정규 휴가
3. 전역ㆍ귀가 등
1. 출장ㆍ전속ㆍ부임
2. 부대 안에 거주하는 자의 정규 휴가
3. 전역ㆍ귀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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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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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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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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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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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ce9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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