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2 (금융상품의 재정지원)
군인사법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법인이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군인이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2.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의 범위 및 그 밖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2.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의 범위 및 그 밖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03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2e94f78 -
2025-03-18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ab0120a -
2025-01-07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c16eb9f -
2024-12-03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c483ff9 -
2024-02-27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226b0d6 -
2024-02-20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dd19a08 -
2024-01-16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351fd24 -
2023-10-31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3b9fff8 -
2023-06-20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4d7c71b -
2022-12-13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195567c
현재 조문(제62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