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보칙 <개정 2011.5.24>

제62조의1 (장려금의 지급)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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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2026.2.3>

1.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2.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 사람(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 부사관이 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2.3>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신설 2026.2.3>

**④**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급 범위ㆍ방법, 제2항에 따른 장려금 반납 및 환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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