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복무 <개정 2012.1.31>

제7조의3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군인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장은 재임용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12.30>

**②**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2.30>

**③**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개정 2013.12.30>

**④**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재임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2.30>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재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