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병역의무의 종료 <개정 2009.6.9>

제72조 (병역의무의 종료)

병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ㆍ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개정 2016.5.29, 2019.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여 예비역에 편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 및 대체역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개정 2019.12.31, 2026.2.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