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24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군인사법
**①**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로 한다.
**②**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은 법 제54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재심사를 한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법 제54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7.7>
1. 법 제5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그 재심사의 보류를 요청하는 경우
2.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재심사 일시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
3. 감사원, 검찰ㆍ경찰(군검찰ㆍ군사경찰을 포함한다),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타 국가기관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이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국방부조사본부령」 제1조제4호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장이 전사자등의 사망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법 제5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사 청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권고나 결정이 있는 날부터 재심사를 할 수 없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7.7>
**⑤**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7.7>
**⑥** 중앙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7>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7.7>
**②**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은 법 제54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재심사를 한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법 제54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7.7>
1. 법 제5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그 재심사의 보류를 요청하는 경우
2.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재심사 일시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
3. 감사원, 검찰ㆍ경찰(군검찰ㆍ군사경찰을 포함한다),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타 국가기관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이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국방부조사본부령」 제1조제4호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장이 전사자등의 사망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법 제5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사 청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권고나 결정이 있는 날부터 재심사를 할 수 없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7.7>
**⑤**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7.7>
**⑥** 중앙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7>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7.7>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03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2e94f78 -
2025-03-18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ab0120a -
2025-01-07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c16eb9f -
2024-12-03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c483ff9 -
2024-02-27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226b0d6 -
2024-02-20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dd19a08 -
2024-01-16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351fd24 -
2023-10-31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3b9fff8 -
2023-06-20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4d7c71b -
2022-12-13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195567c
현재 조문(제60조의2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