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징계 <개정 2011.5.24>

제56조 (징계 사유)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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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2021.4.13>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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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춘천지법
  2. 판례 파면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정직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