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2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군인사법
**①**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③**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0.2.4>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의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서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한 경력이 있는 군인
6. 그 밖에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2.4>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⑥**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군 참모총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4명은 직전 회의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지정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⑦**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2.4>
**⑧** 그 밖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4>
**②**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③**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0.2.4>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의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서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한 경력이 있는 군인
6. 그 밖에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2.4>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⑥**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군 참모총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4명은 직전 회의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지정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⑦**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2.4>
**⑧** 그 밖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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