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8장 현역 복무 부적합자 전역 <개정 2012.5.1>

제69조 (심신장애인에 대한 조치)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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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가 심신장애로 인한 것일 때에는 제7장 심신장애인 전역에 관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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