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9장 포로 및 행방불명자

제70조 (포로 및 행방불명자의 정의)

군인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포로"란 적국(반국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 억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행방불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중 그 생사(生死)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하 "전투 중 행방불명자"라 한다)
2. 전란 또는 천재지변이나 항공기ㆍ함정 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하 "재해 중 행방불명자"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하 "일반 행방불명자"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