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이중조사의 금지 등)
군인사법
**①**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가 아니라고 의결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다시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보고하거나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 다만, 제58조제2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미 보고된 것과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받은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는 새로운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에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미 보고된 것과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받은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는 새로운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에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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