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01-07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d8dd759 -
2024-12-03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d3e4e42 -
2024-02-06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47da935 -
2024-01-16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8697921 -
2022-12-13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dea8d64 -
2019-11-26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7858bea -
2018-12-24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b9198a3 -
2017-03-21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f76ef92 -
2015-12-29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b83066d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