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 (군 경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 등의 발급)
군인사법
**①**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직 중인 군인이나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이 군 경력증명을 위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군 직무능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4, 2019.10.18, 2023.6.14>
**②** 참모총장은 재직 중인 군인이나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군인의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군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요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 군 직무능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의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6.2.4, 2019.10.18, 2023.6.14>
**②** 참모총장은 재직 중인 군인이나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군인의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군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요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 군 직무능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의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6.2.4, 2019.10.18, 202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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