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3.3.22, 2020.5.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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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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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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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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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2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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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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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71cfa -
2010-06-04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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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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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b003f -
2006-12-21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2b7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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