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장 진급 <개정 2012.5.1>

제31조의3 (진급 낙천)

군인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된 부사관으로서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진급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여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및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은 진급 낙천자(落薦者)로 한다.

**②** 진급낙천자에 대하여는 영 제35조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