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권리 및 의무 <개정 2012.1.31>

제60조의6 (국방자격의 검정)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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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방자격 검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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