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급여

제41조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제한)

군인 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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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제7조제1호의 공무상요양비, 같은 조 제2호가목의 상이연금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의 군인사망조위금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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