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급여

제41조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상이연금의 지급)

군인 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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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손상자녀에게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건강손상자녀가 18세가 된 이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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