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급여

제26조 (상이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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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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