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군인 재해보상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7조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률에서 재심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항
**②** 재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2. 의료 분야, 법무 분야 또는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1호의 위원은 그 직(職)에 있는 동안 재임(在任)한다.
**⑥** 재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심사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2.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ㆍ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47조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률에서 재심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항
**②** 재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2. 의료 분야, 법무 분야 또는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1호의 위원은 그 직(職)에 있는 동안 재임(在任)한다.
**⑥** 재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심사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2.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ㆍ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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