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군인연금법
**①** 이 법에 따른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여금ㆍ부담금ㆍ보전금ㆍ책임준비금, 기금운용수익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ㆍ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여금ㆍ부담금ㆍ보전금ㆍ책임준비금, 기금운용수익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ㆍ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군인연금법 (타법개정)
@dc42cd7 -
2025-03-18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032e51c -
2024-01-16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e6c7821 -
2023-10-31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c126d12 -
2023-07-11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fe642fa -
2022-02-03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7064c63 -
2019-12-10
법률: 군인연금법 (전부개정)
@7542c84 -
2019-04-23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9a79f49 -
2018-03-20
법률: 군인연금법 (타법개정)
@05c794a -
2017-11-28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fc5784e
현재 조문(제4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