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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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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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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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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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87528ac -
2022-12-13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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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271400b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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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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