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사망보상금)
군인 재해보상법
**①**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사(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
2. 특수직무순직(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의 공무상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
**③** 외국 근무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사(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
2. 특수직무순직(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의 공무상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
**③** 외국 근무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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