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공무상요양비의 산정)
군인 재해보상법
**①** 공무상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자를 말한다)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군병원에서 공무상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의 공무상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요양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군병원에서 공무상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의 공무상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요양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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