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급여

제19조 (급여의 조정)

군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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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의 퇴역연금 외에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②**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5조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았다가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퇴역유족연금[제33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라 한다)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이하 "퇴역연금일시금"이라 한다) 또는 제34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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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군인유족연금급여결정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