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급여의 결정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군인 재해보상법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에 관한 결정
2.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에 관한 결정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7.13, 2024.4.23>
1. 다음 각 목의 급여에 관한 결정ㆍ지급 및 환수(제4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가. 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
나. 법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다. 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라. 법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마. 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바. 법 제41조에 따른 사망조위금
2.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3.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제4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결정ㆍ지급(이 조 제5항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은 제외한다) 및 환수에 관한 권한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위임한다.
**④** 삭제 <2021.7.13>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에 관한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위탁한다.
**⑥** 국방부장관이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의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1. 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
2. 그 밖에 제1호와 관련 있는 업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과 합의한 업무
1.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에 관한 결정
2.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에 관한 결정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7.13, 2024.4.23>
1. 다음 각 목의 급여에 관한 결정ㆍ지급 및 환수(제4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가. 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
나. 법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다. 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라. 법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마. 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바. 법 제41조에 따른 사망조위금
2.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3.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제4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결정ㆍ지급(이 조 제5항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은 제외한다) 및 환수에 관한 권한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위임한다.
**④** 삭제 <2021.7.13>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에 관한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위탁한다.
**⑥** 국방부장관이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의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1. 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
2. 그 밖에 제1호와 관련 있는 업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과 합의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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