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공무상요양비)
군인 재해보상법
**①**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2.13>
1. 진단
2. 약제(藥劑)ㆍ치료재(治療材) 및 보조기구(補助器具)의 지급
3. 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②**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진단
2. 약제(藥劑)ㆍ치료재(治療材) 및 보조기구(補助器具)의 지급
3. 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②**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5-01-07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3b365f8 -
2024-01-16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fcddcf9 -
2023-10-31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e8c76be -
2023-03-04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87528ac -
2022-12-13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b383911 -
2022-02-03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271400b -
2019-12-10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
@4145202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