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군인 재해보상법
**①** 국방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그 급여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해당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공무수행 중인 군인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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