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군인 재해보상법
**①** 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 순직유족연금과 해당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1. 퇴역유족연금
2. 퇴역유족연금일시금
3. 퇴직유족일시금
**②**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이미 지급하였을 때에는 순직유족연금에서 그 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연금법」 제43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이하 "퇴역연금"이라 한다)의 수급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상이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⑤** 동일인에게 상이연금과 퇴역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하나만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퇴역유족연금
2. 퇴역유족연금일시금
3. 퇴직유족일시금
**②**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이미 지급하였을 때에는 순직유족연금에서 그 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연금법」 제43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이하 "퇴역연금"이라 한다)의 수급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상이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⑤** 동일인에게 상이연금과 퇴역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하나만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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