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순직유족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①**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순직군인의 유족 1명당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순직군인의 유족 1명당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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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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