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급여

제8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군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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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에 따른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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