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군인연금법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퇴역연금 및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이라 한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이 경우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1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1호에 따른 급여 외의 급여: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1. 퇴역연금 및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이라 한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이 경우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1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1호에 따른 급여 외의 급여: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군인연금법 (타법개정)
@dc42cd7 -
2025-03-18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032e51c -
2024-01-16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e6c7821 -
2023-10-31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c126d12 -
2023-07-11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fe642fa -
2022-02-03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7064c63 -
2019-12-10
법률: 군인연금법 (전부개정)
@7542c84 -
2019-04-23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9a79f49 -
2018-03-20
법률: 군인연금법 (타법개정)
@05c794a -
2017-11-28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fc5784e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