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재판상 이혼

정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6가지 사유(부정행위·악의의 유기·부당한 대우·생사불명 3년·기타 혼인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중 하나로 가정법원에 청구.

근거

민법 제840조 → 본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