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해외파견기간의 계산)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해외파견기간의 계산은 임지에 도착한 날부터 귀국(출장으로 인한 일시 귀국을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귀국한 날까지로 하고,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국내의 기지를 사용하는 해외작전 임무부대의 해외파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본문에 따른 기간 외에 7일(함정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해외작전 임무부대는 21일)의 범위에서 해외파견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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