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1 (해외파견자의 수당지급에 관한 특례)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대한민국 화폐에 비하여 미합중국 화폐의 가치가 절상 또는 절하되어 수당이 사실상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차액의 지급기준금액에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하여 매월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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