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개정 2009.12.31>

제4조 (설립)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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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 징수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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