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개정 2009.12.31>

제5조 (법인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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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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