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군인연금법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군인연금법 (타법개정)
@dc42cd7 -
2025-03-18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032e51c -
2024-01-16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e6c7821 -
2023-10-31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c126d12 -
2023-07-11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fe642fa -
2022-02-03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7064c63 -
2019-12-10
법률: 군인연금법 (전부개정)
@7542c84 -
2019-04-23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9a79f49 -
2018-03-20
법률: 군인연금법 (타법개정)
@05c794a -
2017-11-28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fc5784e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