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장 병무행정

제155조의2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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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상근예비역은 국방부장관이,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장이,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6.30, 2025.12.30>

1. 상근예비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현역 복무기간
나.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2.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나.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다. 법 제31조의3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중단기간
3.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대체역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②**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매월 지급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등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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