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충역의 복무 <개정 2009.6.9>

제29조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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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복무기관을 정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과 복무분야를 정하여 따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②**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3.6.4, 2016.5.29>

**④**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부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된 정보를 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 절차 및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0.12.22, 2024.1.9>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범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범죄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4.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5조까지에 따른 상해와 폭행의 죄,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에 따른 협박의 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에 따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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