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병무행정 <개정 2009.6.9>

제77조의3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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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영 후 제65조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병적 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병적 및 관련 자료를 송부 받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3.21, 2019.4.23, 2019.12.31, 2021.4.13, 2023.6.20, 2024.2.6>

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등"이라 한다)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경기종목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중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
4.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자녀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3.21, 2020.12.8, 2021.4.13>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명단: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 다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선수 명단: 소속 경기단체의 장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및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명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명단 및 병역의무자와 그 부모의 주민등록정보화 자료: 국세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

**③**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과 새로이 계약을 맺거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④** 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6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1항제1호, 제65조제11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에도 그 질병ㆍ심신장애 등의 치료 기록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처분된 날부터 3년 동안 해당 병적을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⑥**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대상자의 진료과목, 진료일자 등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및 진료기록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3.18>

**⑦** 누구든지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ㆍ자료를 공개ㆍ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2021.4.13, 2024.2.6, 2025.3.1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의 관리,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2021.4.13, 2024.2.6,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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