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4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병역법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병역 정보를 기록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12.31>
1.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 보충역과 대체역의 편입ㆍ복무,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과 병역면제 등에 관한 사항
2.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복무와 교육ㆍ수련 기록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의 체계적인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및 확인ㆍ출력ㆍ증명과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 보충역과 대체역의 편입ㆍ복무,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과 병역면제 등에 관한 사항
2.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복무와 교육ㆍ수련 기록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의 체계적인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및 확인ㆍ출력ㆍ증명과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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