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병역처분)
병역법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이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16.5.29>
1.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2.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3.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 병역면제
4.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도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전시근로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5.29>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 병무청장은 병역자원(兵役資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入營計劃)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1.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2.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3.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 병역면제
4.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도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전시근로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5.29>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 병무청장은 병역자원(兵役資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入營計劃)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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