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제102조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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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라 입영할 사람의 인도ㆍ인접 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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