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제101조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병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거주지를 이전하기 전에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거주지를 이전한 후에도 그 통지서에 지정된 바에 따라 입영하여야 하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된 바에 따라 입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모든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 중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입영부대 및 입영일시를 다시 지정하여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 등에 의하여 사전에 입영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