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제100조의1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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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예비역 진급교육 이수 여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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