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이주법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永住歸國)하려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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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f323d1a -
2023-03-28
법률: 해외이주법 (타법개정)
@ae9fb4a -
2023-03-04
법률: 해외이주법 (타법개정)
@3c3a2ec -
2020-05-26
법률: 해외이주법 (타법개정)
@283f802 -
2018-03-13
법률: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465d40a -
2016-12-20
법률: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3ce280b -
2015-12-29
법률: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f3fcae3 -
2014-10-15
법률: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19c2c97 -
2014-01-21
법률: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6cde3df -
2013-03-23
법률: 해외이주법 (타법개정)
@d0db3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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