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개 조문 법률 22 외교부령 17 대통령령 25 관련 판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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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3-03-28 법률: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f323d1a
  • 2023-03-28 법률: 해외이주법 (타법개정) @ae9fb4a
  • 2023-03-04 법률: 해외이주법 (타법개정) @3c3a2ec
  • 2020-05-26 법률: 해외이주법 (타법개정) @283f802
  • 2018-03-13 법률: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465d40a
  • 2016-12-20 법률: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3ce280b
  • 2015-12-29 법률: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f3fcae3
  • 2014-10-15 법률: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19c2c97
  • 2014-01-21 법률: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6cde3df
  • 2013-03-23 법률: 해외이주법 (타법개정) @d0db3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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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22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해외이주(海外移住)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해외이주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12.20, 2023.3.28>

    1.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가족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0>

    **③** 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해당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치거나 면한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0>
  4. (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2.20>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5. 삭제 <1999.2.5>
  6. (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0, 2023.3.4>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7. 삭제 <1993ㆍ12ㆍ27>
  8. (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해외이주자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을 반출(搬出)할 수 있다.
  9. 삭제 <1999ㆍ2ㆍ5>
  10.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판례 6건
    **①**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3.3.23, 2023.3.4>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2.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ㆍ보증보험금,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해외이주알선업자"라 한다)는 그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삭제 <2015.12.29>

    **⑤**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등록증과 알선료 및 수수료의 내용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1. (등록의 결격사유)
    **①**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16.12.20, 2023.3.28>

    1.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 사람
    2. 삭제 <2020.5.26>
    3.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법인이 등록 취소(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재외동포청장은 법인의 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3.28>
  12.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①**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ㆍ폐쇄하려고 할 때 또는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해외이주알선업자와 합병하려고 할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2023.3.28>

    **②**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고 할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2023.3.4>

    **④** 재외동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13, 2023.3.4>
  13.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이주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하여 국위를 손상하는 행위
    3. 거짓 또는 과장(誇張) 광고, 거짓정보 제공, 부당한 알선료ㆍ수수료 징수 등 해외이주 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14.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①**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임원이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0조의4제1호를 위반한 경우

    **②**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23.3.4, 2023.3.28>

    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및 알선료ㆍ수수료의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의3에 따른 사업장 이전, 분사무소 설치ㆍ폐쇄, 사업 양도 및 합병, 휴업ㆍ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의4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경우
  15. (청문)
    재외동포청장은 제10조의5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16. (해외이주의 포기)
    **①**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이하 "해외이주신고"라 한다)를 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해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2023.3.28>

    **②**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은 각자 제1항에 따른 포기신고(이하 "포기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함께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도 포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8>
  17. (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永住歸國)하려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18. 판례 1건
    삭제 <1999.2.5>
  19. (수수료)
    해외이주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알선업을 한 자
    2. 제10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한 자

    **②**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서에 거짓 사실을 적어 넣어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1.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삭제 <1999.2.5>

    ## 부칙

    부칙 <제1030호,1962.3.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1호,1963.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9호,1963.11.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1호,1973.2.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2호,1982.4.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이주알선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3672호,1983.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이주허가를 받은 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적격의 결정을 받은 자로 보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본다.

    부칙 <제4413호,1991.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이주적격결정을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적격결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로 본다.

    부칙 <제4602호,1993.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754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이주알선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683호,2007.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86호,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5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77호,2009.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해외이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의3제1항ㆍ제2항,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6, 제11조 전단 및 제12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단서,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전단, 제12조 제14조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11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76호,2014.1.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72호,2014.10.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3629호,201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406호,2016.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지이주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해외이주를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
    (현지이주 예외자에 대한 경과조치)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현지이주의 예외에 해당되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430호,2018.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장 이전, 분사무소 설치, 사업 양도, 합병,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308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외이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6, 제11조 전단 및 제12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274호,2023.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75호,2023.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5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해외이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해외이주의 제한 대상 병역의무자 등)
    **①**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30>

    1.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3, 제16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2. 「병역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3.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가족"이란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에서 제외한다.

    1. 60세 이상인 사람
    2. 이주대상국의 법령에 따라 입국이 거부되는 사람
    3.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 사람
    4. 이주대상국에 이미 출국하여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

    **③** 법 제3조제3항에서 "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1. 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3. 「병역법」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사관후보생
  3. 삭제 <2009.11.23>
  4. 삭제 <1999.5.27>
  5. (해외이주신고)
    **①** 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신고서에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한 사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은 제외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9, 2023.4.5>

    **②**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이하 "해외이주신고"라 한다)를 한 신고인(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4.4.23>

    1. 해외이주신고를 수리(受理)하는 경우
    2. 신고인이 사용목적을 정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③** 삭제 <2024.4.23>
  6. 삭제 <1976ㆍ11ㆍ15>
  7. 삭제 <1975ㆍ12ㆍ26>
  8. 삭제 <1994ㆍ3ㆍ25>
  9. 삭제 <1994ㆍ3ㆍ25>
  10. 삭제 <1994ㆍ3ㆍ25>
  11. 삭제 <1994ㆍ3ㆍ25>
  12. 삭제 <1994ㆍ3ㆍ25>
  13. 삭제 <1994ㆍ3ㆍ25>
  14. 삭제 <1976ㆍ11ㆍ15>
  15. 삭제 <1991ㆍ12ㆍ31>
  16. 삭제 <1994ㆍ3ㆍ25>
  17. (등록요건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
    2. 보험금액 3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②**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2021.1.5, 2023.4.5, 2024.4.23>

    1. 정관
    2. 재무상태표
    3. 사업계획서
    4.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금액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내용, 보험금 청구의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8. 삭제 <1991ㆍ12ㆍ31>
  19. 삭제 <1999.5.27>
  20. 삭제 <1991ㆍ12ㆍ31>
  21. (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2.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2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2024.4.23>

    1.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11조에 따른 해외이주 포기의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永住歸國)의 신고에 관한 사무
  23. (규제의 재검토)
    재외동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요건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24. 삭제 <1997ㆍ12ㆍ31>
  25. 삭제 <1998ㆍ8ㆍ18>

    ## 부칙

    부칙 <제4229호,1969.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37호,1973.6.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92호,1974.3.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96호,1975.12.26>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78호,1976.11.15>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53호,1981.3.16>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40호,1981.8.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35호,1982.10.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08호,1983.12.31>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30호,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
    제1항제4호중 "해외이주적격결정통지서"를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 한다.

    부칙 <제13729호,1992.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96호,1994.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76호,199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67호,1998.8.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해외이주알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제2호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6369호,1999.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38호,2009.1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9> 까지 생략


    <190>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91> 및 <192> 생략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16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473호,2017.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
    제5항제3호 중 "제145조제3항의 거주여권을 가지고"를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로 한다.


    제145조
    제3항 중 "「해외이주법」에 따라 이주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거주목적의 여권(이하 "거주여권"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을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으로 한다.


    ②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를 삭제한다.


    별표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복수여권


    ③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후단 중 "거주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제32조
    제1항 후단 중 "거주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앞쪽 첨부 서류란 제1호 중 "거주 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첨부 서류란 제1호 중 "거주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④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거주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을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는"으로, "이를"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로 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27>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4426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172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교부령 17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해외이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 <2017.12.21>
  3. (현지이주의 확인)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4. 삭제 <2017.12.21>
  5. (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①** 「해외이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21, 2024.4.23>

    1.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 목적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혼인을 기초로 한 연고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배우자의 여권 사본을 말한다)
    2. 미성년자가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해외이주 동의서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사업계획서(사업이주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대출잔액 보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1, 2023.5.4, 2024.4.23>

    1. 다음 각 목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신고인의 해외이주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어느 하나의 서류.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다.
    가. 가족관계증명서(친족 관계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
    나. 혼인관계증명서(혼인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
    다.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초청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
    라. 기본증명서(무연고이주의 경우)
    2.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3.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적힌 개인별 주민등록표 초본(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남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국세납세증명서
    5. 관세납세증명서
    6. 지방세납세증명서
  6.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신청이 영 제16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신청내용이 적합할 때에는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7. (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①**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②**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4.23>

    1. 대표자 또는 임원
    2. 상호
    3. 본점소재지
    4. 정관
  8. (보증보험의 내용 등)
    **①** 영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할 보증보험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해외이주희망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증보험기관이 배상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할 보험기관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보증보험기관으로 하고,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며, 재외동포청장을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2024.4.23>

    **③**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전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해외이주알선업자는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한 날부터 10일 내에 그 증명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갱신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9. (보험금의 청구 등)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5.4>

    1. 해외이주계약과 관련하여 해외이주희망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해당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요청한 경우
    2. 해외이주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해외이주희망자가 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해외이주알선업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이주희망자는 그 손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 또는 해외이주희망자로부터 손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으면 해당 보증보험기관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④**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보험금으로 해외이주계약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⑤** 해외이주알선업자는 제4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입한 날부터 10일 내에 그 증명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갱신받아야 한다. <신설 2024.4.23>
  10.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1. (휴업 등의 신고)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15일 전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12. (행정처분의 기준)
    제10조의5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13. (해외이주의 포기)
    **①** 법 제11조에서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17.12.21>

    **②**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 포기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14. (영주귀국)
    **①** 법 제12조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21>

    **②** 재외동포청장은 영주귀국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15. (수수료)
    제14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5.4>

    1. 해외이주 신고서: 600원
    2. 삭제 <2017.12.21>
  16. (서식)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서 등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4.23>

    1.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17.12.21>
    4. 삭제 <2017.12.21>
    5.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
    7.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8.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 이전 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9.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분사무소 설치ㆍ폐쇄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10.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양도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1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합병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12.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13.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이주 동의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14.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 포기 신고서 및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15.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주귀국 신고서 및 영주귀국 확인서: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17. (규제의 재검토)
    재외동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06호,2010.6.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행정처분 기준을 따르되, 개정된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이 종전의 행정처분 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개정된 행정처분 기준을 따른다.


    ②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4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3호,2014.7.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6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2016.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호,2017.12.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지이주 예외자에 대한 경과조치)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으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현지이주의 예외에 해당되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113호,2023.5.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호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별표 Ⅱ.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하고, "(외교부)"를 각각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30호,2024.4.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가입하거나 다시 가입하는 보증보험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