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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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
@87710ff -
2018-12-24
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
@32c1203 -
2013-03-23
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타법개정)
@d5bb0d7 -
2011-07-14
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
@fe7dff3 -
2010-03-17
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
@10792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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