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설치 및 임무)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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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둔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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