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 및 임무)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둔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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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
@87710ff -
2018-12-24
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
@32c1203 -
2013-03-23
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타법개정)
@d5bb0d7 -
2011-07-14
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
@fe7dff3 -
2010-03-17
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
@10792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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